로더
전자서명란
서명초기화
확인

스킵 네비게이션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미필' 검은머리 외국인 40살까지 국내에서 경제활동 금지
병장 고목나무 | 2017-09-29 10:49:24 | 1499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대폭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까지 취업 및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9월에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함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42403